배상책임을 진다.
(2) 배상책임의 성질
국가배상법상의 국가 등의 배상책임의 성질에 관하여는 ⅰ) 국가 등이 가해자인 공무원을 대신하여 배상책임을 지는데 불과하다는 대위책임설, ⅱ) 국가 등이 지는 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그의 기관인 공무원의 행위라는 형
공무원의 직무상불법행위로 손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정당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무원 자신의 책임은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국가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을 헌법적으로 보장하였다. 즉, 국민이 위법한 국가작용으로 인한 권익침해에
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책임은 국가배상법 제1조, 제2조 소정의 배상책임이고,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당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것으로 주장하는 경우는 특별법인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
공무원이 직무상불법행위를 한
손해에 대한 國家賠償의 문제를 연구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일찍부터 있어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연구의 논점은 행정청의 규제권 불행사가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여 행한 직무상불법행위를 구성하느냐, 그렇다면 그 근거는 무엇이냐라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類型의 國家賠償에 관한 문제가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국민에 대하여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
위법한 직무행위, 공공시설 등의 하자
공공시설 등의 하자
- 공공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
법하다.
(3)법령준수의 의무
1)의의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국가공무원법 제56조, 지방공무원법 제48조).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면 징계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민사책임도 부담하게 된다. 또한 공무원이 법령에 위반하여 행정행위를 하게 되면, 그것은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된
배상법 제2조 제1항 1문 후단의 해석과 관련되는 문제이다. 만일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이 인정된다면 이 경우 갑 개인의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 때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책임이 문제되는 사례라는 점, 이른바 이중배상금지의 적용영역이라는 점이 갑의 면책
배상을 받을 권리와 처벌 요구권은 어느 정도 진상을 밝히는데 기여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권리는 단지 ‘복수’를 가능하게 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피해를 직접 받지 않은 다른 사람들과 사회전체가 자신의 국가가 어떠한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진실을 알 권리를 가지며 국가 또한 이러한 행위의
인한 사회적 비용의 최소화, 유연하고 안정된 노동시장의 구현, 근로계층간 격차 완화 등이다. 로드맵은 초기업단위노조 실업자 조합원자격 허용, 제3자지원 신고제 폐지,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및 가압류의 범위 제한, 조정전치주의 폐지, 필수공익사업 개념 및 직권중재제도 폐지 등 노동기
행정사건을 다루기 위한 1심법원을 기존의 고등법원에서 새로 신설된 지방법원급인 행정법원으로 변경하고 그 외에 특허법원 등을 신설하여 전문적인 분야를 담당하게끔 하는 등으로 늘어나는 행정소송의 수요에 부용하려 애쓰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행정소송에 대하여 행정법을 연구하는 학자